app_with_badge

[자유 게시판] 판사 떡밥 글 하나만 던져볼게, 막 욕하는걸 지양하자는게 이해 안되면 한번 읽어줘.

4주 전

모두의선생님 다운로드하기

판사 떡밥 글 하나만 던져볼게, 막 욕하는걸 지양하자는게 이해 안되면 한번 읽어줘.

2026.08.28. 04:59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말의 오지는 법관을 상대로 방탄방패를 쥐어주고 사법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취지가 아님, 하지만 인터넷 내에서의 법관 비판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결여되어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거야 이해해줘. 실제로 잘못되거나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법관들도 분명하게 있고, 그들은 나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1. 법관의 재량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자, 너네도 영어 지문에서 몇번 들어봤을거야 a. 우리나라는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다 ㄴ 인터넷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비판이지, 강력 범죄에 대한 판결에 “판사가 미국처럼 안한다” 라면서 욕하는거. 거의 템플릿급으로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법체계의 근간이 미국와 영국의 판례법주의 영미법계가 아니야. 영미법계에선 법원의 선판례가 법원(건물 법원 아니라 법을 구성하는 것들)에 속해. 이 말은 선판례주의, 기속력을 인정하는거야. 즉, 앞선 판결이 있으면 그것대로 판결해야 하고,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즉 법관의 판결이 법원으로써 인정받기에 법관은 더 큰 범위에서 재량것 판결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비롯된 대륙법계 국가고, 전 세계 대부분은 대륙법계 국가야. 즉, 법원 판결이 성문법률에 크게 구속되기 때문에 법관이 재량적으로 형을 선고하거나 하기 어렵지, 법관은 법률에 나와있는데로 판결해야해. 게다가 최근에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서,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를 미리 메뉴얼해놓는데, 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역할이야. 즉, 세간의 생각보다 판사는 자기 멋대로 판결하기가 어렵다는거겠지? 주어진 틀 안에서 한 판결에 대하여 법관 개인을 비판하기보단 더 큰 범주인 법률 자체를 비판하는게 더 합리적이며, 장기적으로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사법판결에 기여한다는 거지 b. 법률이 항상 일상적 직관과 같진 않다. ㄴ 법의 삼원칙을 아마 다들 들어봤을거라 믿는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가지를 사법은 꼭 충족해야하거든? 그중에서도 법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해, 법이 이리저리 튀면 안될거 아니냐.. 법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이여야 하기때문에 이미 형성된 법적 관점을 판사 개인이 하나의 판결로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한거지.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정도는 되어야 전체 법체계에 유의미한 변화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는거야. 대법원 판례가 각급법원과 대법원의 차후 결정에 사실상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야.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위해, 특히 각급법원의 하급심 단위에선 일상적 직관보다 법적인 해석이 더 우선시되는거야. 그리고 이 판결들은 상소시에 종국적인 판결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보고 판사를 욕하는 부분을 비판하는거지.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의 민성적인 인력부족과 재판지체 문제랑도 직결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 사람은 쪽지로 물어보면 말해줄게. c. 개인의 편향 ㄴ 가장 중요한건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 우리가 크게 사실관계를 찾아보지 않는다는거야. 여기서 법관을 욕하였든 욕하지 않았든, 그 사건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본 사람은 극히 적을거야. 대법원 판례는 크게 공개되는데도 말이야. 너네가 만약 국어 수완을 다 풀었다면 알고있겠지? 거기서 나온 인지 편향이 나타나는거지, 언론은 당연히 시선을 끌만한 판결을 공개해. 우리는 그걸 많이 접하지,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우리 어디지법 어디 법관님이 너무 훌륭한 판결을 했어요!!” 이런거 올리면 우리가 볼까? 아니잖아? 언론은 특수하고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인 법원 판결을 위주로 보도하고, 그것이 쌓이면 그냥 법관들은 다 쓰레기, AI판사 도입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지. 더 생각해봐, 법원이 전국에 몇십개가 있고 각급법원의 몇천명 되는 판사가 1년 365일동안 재판을 해, 근데 언론에서 다루는 판결은 극소수잖아? 당연히 실제론 올바르고 상식과도 유리되지 않는 판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거야 d. 사실관계의 제한적 접근성 ㄴ 일상적으로 접하는 판결에 관한 기사는 바로 위처럼 제한적이고, 특히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선 ‘상식에 어긋난 기득권자 VS 선량하고 힘없는 피해자’ 구도가 효과적일거야. 언론도 어떤 개인에게 비판여지를 남기기보단 큰 단위고 공공의 감시를 늘 받는 국가기관을 포커싱하는게 좋을거고. 우리는 그 법관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검토한 사실관계, 검사나 변호사의 모두진술, 민사에서의 서로의 주장과 증거의 합법성, 사실관계 그 무엇도 몰라. 법적으로 당연하고 옳은 판단을 해도 전체 내용을 모르는 제 삼자에겐 이상해 보일 수 있는거니까. 위에서 언급했든 아마 대부분은 법원 판결문을 살면서 한번도 안 본 경우가 대다수일거야. 그렇게 그 법관이 어떤 요지고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 어떤 법률이나 선판례를 기반으로 이 판결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크게 범주화된 이미지만 보고 “이 법관은 해로운 법관이다” 할 가능성이 메우메우 크다는거지. 그래서 무작정 법관을 욕하는 태도를 비판하는거야. 내가 이 글로 하고싶은말은 ‘법관을 욕하지 말자‘ 이런게 아니라, 사법적 판결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그 판결의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자는 거야. 여기에 더해서 언론기사의 무비판적 수용을 지양하자고도 말해주고 싶네, 모두가 법을 잘 알고, 법적인 시각으로 사법부를 바라보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여기까지 봐준 사람들은 고맙고, 남은 80일 기량도 화이팅하자! - 어느 한 법스퍼거가.
icon

좋아요 31

댓글 27

profile

익명 1

08.28 05:00

국어 수학 백분위 몇이야?

profile

익명 2

08.28 05:01

정법러야?

profile

익명 3(작성자)

08.28 05:04

ㄴ 정법러야

profile

익명 4

08.28 05:04

국어 법지문 고수일듯 일단

profile

익명 1

08.28 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