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및 전말
최초 신고 무시: 2026년 5월 15일,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허위 전산 조작: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실종자와 통화하여 안전을 확인했다며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셀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전산망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허위 입력한 뒤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비극적 결말: 수사가 차단된 상태에서 약 100일이 지난 8월 24일, 장 씨는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2. 연이은 추가 피해와 부 경장의 비위
60대 남성 추가 사망: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똑같이 "본인과 연락됐다"며 허위 종결했습니다.
이 남성 역시 최초 신고 51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황당한 표창과 성비위: 부 경장은 실종 사건들을 조작해 파묻던 와중인 지난 6월,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는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불법 침입한 성비위 혐의(DNA 검출)가 드러나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습니다.
📌 3. 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 논란
핵심 증거 멸실 방치: 8월 11일 부 경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경찰은 최초 112 신고 녹음 파일의 보존 기한(3개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원본 녹취록이 8월 16일 자로 자동 삭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부 보고 누락: 범죄 우려가 높은 여성 실종 사건이었음에도 서장 및 제주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최초 보고가 전혀 올라가지 않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4. 현재 상황 및 수사 경과
혐의 일부 시인: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부 경장은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8월 27일 밤 조사에서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현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전수조사 및 대책: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청은 비대면(전화) 통화만으로 실종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 금지하고 상급자의 교차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조치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