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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나폴리탄] < 경남경무국 비-890331-0001>

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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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리탄] < 경남경무국 비-890331-0001>

2025.08.26. 12:57

[김해경찰서와 부산북부경찰서간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협조요청의 건] ※ 본지는 "가"급 보안문서이며, 무단으로 유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함 ※ ※ 또한 본지를 열람하는 전 인원은 침묵 서약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함 ※ ※ 본지의 마) 항목과 그 이하 조항들을 개인이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는 경남경찰국 및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의 의무가 없음 ※ 가) 사업내용 : (1) 1989년 4월 1일 실시되는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및 녹산면의 부산직할시 강서구 편입(이하 '경계조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무(警務) 관할경계 조정 (2) 1의 시행에 따라 변동될 예정에 있는 야간특수순찰 업무 인계 및 교육에 대한 통지 나) 사업일시 : 1989년 4월 1일 00시 00분 부터 다) 세부사항 : (1) 경계조정으로 김해경찰서에서 부산북부경찰서로 이관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전체 라) 요지 : ※ 김해경찰서는 가락면 및 녹산면 일대의 야간순찰을 위한 전담부서(특수경비과)를 운용중에 있으며, 특수경비과의 업무상 중차대함을 부산북부경찰서에 통지하고자 본지를 발송하였음 마) 김해경찰서 특수경비과 근무지침 : (1) 제 1조는 민간차량으로 위장한 순찰자동차로 범방, 사구, 둔치도, 해포, 대흥 일대를 00시를 기하여 순찰한다 (1가) 1조는 01시 정각 이전에 업무를 종료하고, 01시 15분이 되기전에 가락IC 우회도로를 통하여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 건물 내부로 피신하여야 한다. (1나) 정시에 업무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피신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01시 20분까지 삼각대 설치, 비상등 점등, 창문 밀폐, 차량 문 폐색, 시동 정지를 조치한 후 일출때까지 차량 내부에서 대기해야한다 (1다) '1나'를 이행하는 도중, 음주검문을 유(由)하여 창문 개문, 차량 하차 등을 요구하는 괴한이 나타나도 절대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라) 괴한이 자신을 '김해경찰서 교통안전4과 안설휘 경위'라고 소개하며 재차 하차를 종용할 경우, 운전석에 앉은 인원은 '이범명 과장님은 전근가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괴한의 기척이 사라질 때 까지 그 어떤 질문에도 대꾸하지 말아야한다 (2) 제 2조는 통상적인 교통순찰차에 탑승하여 지사, 세산, 조만포, 가동, 미음 및 범방마을을 제외한 범방리의 나머지 지역을 00시 30분을 기하여 순찰한다 (2가) 2조는 02시 정각 이전에 업무를 종료하고, 02시 10분이 되기전까지 수가마을 마을회관으로 피신해야한다. (* 회관에는 수가리 이장이 불침번 근무중일것임) (2나) 정시에 업무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피신하지 못했을 경우 02시 25분이 되기전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도로상에 있는 가동과도교 중앙에 정차하고, 싸이렌을 무음으로 작동하여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치하고, 일출시간이 되어 가동과도교가 완전히 일광에 덮힐때까지 음주측정기로 단속을 시행한다. (2다) '2나' 조치를 시행중일 경우, 2조는 03시까지 가동과도교에 접근하는 모든 검은색 현대 스텔라 왜건 차량을 다른 도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해야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가동과도교를 통과시켜서는 아니된다. (*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통과를 요구 할 경우 김해경찰서 특수경비과 경리팀의 전화번호와 당일 근무한 2조 조장의 사인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고 우회토록 조치한다) (2라) '2나' 조치를 시행중일때 03시 52분경 "1691" 번호의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차량을 정차는 시키되, 창문을 내려 음주단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마) 1691 차량이 정차하면, 왼쪽 뒷좌석 문을 열고, 자리에 놓인 서류 1매를 수거한 뒤 차량을 통과시켜야한다. (2바) 이 때 수거한 서류를 확인하고, 일개(一個)면에 <慝>(특), 또는 <竣>(준)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상황은 종료되며 해당일의 업무는 종료된다. 만약 일개면에 <撤>(철), 또는 <館>(관)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당일 2조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근무에서 배제하고 3주간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휴가기간 동안 일체의 연락을 금한다. (2사) "1691" 차량 운전자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특1급 대외비"에 해당하므로, 무슨일이 있어도 확인코자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2사' 조치를 위반한 인원은 근무중 중차대한 과실을 저질러 파면된것으로 간주하되, 유가족에게는 통상적인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된다) (3) 제 3, 4조는 주포, 옥포, 송정리, 녹산, 구랑, 생곡, 화전, 성산 일대를 순찰한다. (3가) 3조는 통상순찰차, 4조는 민간위장 차량을 사용하며, 담당순찰지는 매 근무때마다 교체해야한다 (3나) 3조는 00시, 4조는 01시를 기하여 순찰하며, 각각 01시, 02시 이전에 업무를 종료하고, 종료하는 즉시 부산직할시 북구 명지동으로 이탈해야한다. (3다) 만일 정시에 업무를 종료하지 못했을 경우, 약 10분 간격으로 현재 위치한 자리를 기준하여 연료가 고갈 될 때까지 반경 1키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계속해서 순환 운전해야한다. 이 때, 반경 1키로미터를 벗어나거나 차량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3라) 운행중 연료 고갈로 인하여 정차하게되면 차량번호가 "경남 51가 6119"인 경찰차가 나타나 경찰을 칭하는 괴한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것이나, 절대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3마) 3조, 4조는 '3다' 조치를 시행중일때 1분마다 무전을 취하여 답신이 오는지 확인하여야한다. (3바) 만일 '3마' 조치를 시행중, 2번이상 응답이 없을경우, 즉시 경남경찰국 특무안전재해 전담반에 연락하고 즉시 부산직할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탈해야한다. 이 때, 부산직할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인명사망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법규는 무시하여도 무관하다. (3死) 만일 '3바' 조치중 인명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차량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肆) 第4組는駕洛分岐點、鳴旨洞、水佳 一帶를 探索하며對像을物索한다 (肆可) 全警官及巡察車輛은各壹、貳、參項의指示를 不應하여도無妨하다. (肆那) 全員은否動待機하며我等을迎接하라 (4) 본 지침에서 4번 항목은 야간순찰 근무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제 4조의 업무는 제 3조와 함께 일괄기술한다. (4가) 만일 야간순찰 근무지침이 포함된 4번 항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경남경찰청 특무안전재해과에 연락하고, 제 4조는 해당일 근무를 취소하고 일몰전에 귀가하여 다음날 일출때까지 가족 모두가 외출치 못하게 조치해야한다. (5) 제 5조와 제 6조는 02시를 기하여 죽림, 신기, 죽동, 봉하, 송산, 식만, 중사도 일대를 통상적인 교통순찰차로 순찰한다. (5가) 5조는 업무를 시행하는 도중 가락면 경계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가락면을 벗어났을 경우 5분 이내로 가락면 지역으로 복귀햐야한다. (5가-a) 6조는 업무를 시행하는 도중 가락면 경계를 이탈할 경우, 절대 가락면으로 복귀하여서는 아니되고,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까지 신속히 이동하여 일출때까지 구포파출소에서 대기해야한다. (5나) 5조는 사전에 익일 일출시각을 조사하고 근무에 투입되어야하며, 일출 시각으로부터 15분 이내에 김해시 불암동을 경유하여 부산직할시 북구 대사리로 이탈해야한다. (5나-a) 제 6조는 '5가-a' 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구포파출소의 근무인원에게 정확한 소속을 밝히지 말고, '가락면 면사무소 자율방범순찰대' 소속으로 소개한 뒤, '김대영 순경'이 근무중인지 확인해야한다. (구포파출소 야간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 (5나-b) '5나-a' 조치중, '권안계 파출소장'이 김대영 순경이 비번인 날임을 알릴 경우, 그 즉시 '착오가 있었나보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10분이내에 구포역으로 피신해야한다. (5나-c) '5나-b'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전용 회선을 통하여 특수경비과 상황실에 무전으로 보고 한 후, '그것'이 오기전까지 유서를 작성한 후 치아 사이에 끼워 고정한다. 그것은 머리를 좋아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인원들의 유서는 유가족에 정상적으로 전달 될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구포역으로 도주한 강력범 용의자 추적 중 역을 통과하던 열차에 치여 순직"으로 처리될 것이다. (5다) '5가' 및 '5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여 5조와 6조의 인원을 충원한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항목 준수를 위하여 각별히 주의를 요망한다. (5라) 순찰인원은 04시 27분에서 05시 12분 사이에는 중사도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해당하는 시각에 중사도에 위치하고 있는 인원은 즉시 무전으로 김해경찰서 특수경비과 상황실에 보고한 후, 관할 경내에 있는 각 마을회관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해야한다. (5마) 5조와 6조가 관할하는 마을은 모두 자경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도움받아 생환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5라' 조치는 반드시 이행할것을 권장한다. (6) 제 1조~제 6조의 근무일정은 근무투입 3일전에 통지되어야 하며, 한 달에 5번이상 투입되지 아니한다. (7) 경남경무국 특무안전재해과 및 김해경찰서 특수경비과는 대외비 부서이므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민간 및 기타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민원, 고소, 고발 등의 사안은 일체 수리되지 아니하며, 근무중 과실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진다. 바) 상기 김해경찰서의 근무지침을 참고하여, 부산북부경찰서 측에서 원활한 관할 이관 및 근무 인수인계가 수행되기를 기원함. ※ 本 文書는 "가"급 保安秘임을 正히 認證함 ※ • 大韓民國 大統領 [盧■■] (印) • 大韓民國 國 家安全企劃部 部長 [朴●●] (印) 發行및交附日時 西曆1989年03月31日 ==================================== ※ 이 글에 등장하는 지명, 인명, 단체명 등은 실존 지명, 인명, 단체명과 일체의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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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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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작성자)

25.08.26. 12:58

출처 : 나폴리탄 채널 https://arca.live/b/napolitan/4197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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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작성자)

25.08.26. 13:07

내좋나,,, 마이너해서 한번 가져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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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

25.08.26. 13:10

누가 경찰차 훔쳐서 음주단속인척 연쇄살인 같은걸 벌였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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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3

25.08.26. 22:45

한자 중간에 섞여있는 건 무슨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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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작성자)

25.08.26.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