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오염된 선거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선거 관리로 인해, 헌법 제 24조에 의해 법률로써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91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였으며,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달된 투표소를 포함하면 총 140개의 투표소가 본투표 당일에 투표용지를 송달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투표용지 당일 송달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 위반인 것입니다.
또한 투표용지가 부족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는 그대로 오후 6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출구조사를 보고 투표한 국민이 있는 것이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에 큰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출구조사를 보고 투표한 국민이 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일부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공급되어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서 투표지 수가 투표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일부 투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 제1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의 후단의 내용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가 반드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의 문제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선관위가 중화산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괏값만 두 번 반영된 채로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가 마무리되며 전산 입력이 차단돼 수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결과를 제대로 입력했어도 1, 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19표 더 좁혀질 뿐이라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의가 왜곡된 것은 제대로 입력되었을 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함에서는 6·3지방선거 잔여투표용지 보관용 봉투와 선거공보물 등이 포대에 담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물품 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현재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복귀하는 현상이 최소 10년간 반복되었으며, 실질적인 선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지표가 되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선거철에 휴직하였다가 선거 후에 복직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선관위의 고위직 간부들이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고 승진혜택을 준 '세습 채용'이 10년간 800건을 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수준을 넘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하나,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한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하십시오.
하나,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이상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받아들이십시오.
2026년 6월 11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서기를 염원하는,
정법 부엉이와 모두의 선생님 유저 114명
* 정치적 언쟁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은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 블로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litics-and-law/224313339428